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관내 개고기 조리 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접수한다.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접수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식용목적의 개 사육·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업체도 2027년 2월 6일 이내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전·폐업 지원배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울진군은 개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및 서류제출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올해부터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조업 중에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대해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연안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어업인 안전 강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제외한 가입자 순수부담금의 톤급별 지원율을 상향(10톤 미만 어선 2~3% 추가지원)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울진군에 어선을 등록한 자 중 당해연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연근해 어선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어업생산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일반음식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방환경개선사업 대상 업소(일반음식점 10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방환경개선사업은 영업장 내(주방, 객실, 화장실 등) 비위생적인 벽면, 천장, 바닥, 후드·덕트 환기시설, 위생설비, 주방기기 등의 도색·교체·청소·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비의 80%(업소당 최대 400만 원, 자부담 20% 별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에서‘주방환경개선사업 참여업소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054-789-6692)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청결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방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영업주분들의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7일부터 5월 6일까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지역 해남(해녀) 양성 교육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해남·해녀 양성 교육을 통해 울진 해역에 적합한 채취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여, 감소하는 어촌 인력을 대체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해남·해녀양성교육(미역 채취 실습, 잠수어업 이론 및 실습 등) 및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지난 3월 19일부터 2일까지 1기 교육생을 모집하여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등을 검토한 결과 61명의 지원자 중 30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어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어촌계 및 어업 소득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면 점차 교육생을 증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교육이 어촌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및 사업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3월 5일 재개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스쿠버다이빙 등의 교육을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과 많은 강우로 양파 노균병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농가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잦은 강우로 일조량이 부족해지면 웃자람 발생으로 잎, 줄기 등이 연약해져 병해충에도 취약해진다. 특히 노균병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균이 양파 잎을 침입해 발생한다. 양파 노균병은 주로 잎에 발생하며, 처음에는 연한 황색의 작은 반점으로 시작해 병반이 진전되면 잎 전체로 퍼져 누렇게 변해 말라 죽으며 큰 피해를 준다. 노균병 방제는 적용약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맞춰 서로 다른 계통 약제를 7~10일 간격으로 3~4회 정도 번갈아 가면서 살포해야 효과적이다. 그리고 포장을 습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병이 발생한 포장은 병든 식물을 반드시 제거하여 2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봄에는 평년보다 비가 잦고 습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돼 노균병 등 병해충 확산이 우려된다”라며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약제 살포 등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8일까지 소·염소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접종 대상 축종은 우제류(발굽이 짝수)에 속하는 가축으로 소 11,657두, 돼지 5,950두, 염소 414두 등 총 18,021두이다. 울진군은 소 50두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 내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며, 염소와 소 50두 이상인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을 제공하여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접종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접종 완료 4주 후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여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달 농가는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 재 검사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해는 꼼꼼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부의 소독 등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제역 발생 가능성은 항상 산재하고 있다”라며 “농장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하게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30일까지 전통 한옥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옥 건립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중이다. 이 사업은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현대생활에 편리한 한옥의 보급을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북 전체에서 20동을 선정하여 1동에 4,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이상의 한옥 신축이나 별동 증축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 남울진민원센터(☎054-789-5762) 및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36)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국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에 한해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25일까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 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영세법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제도가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하여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 054-789-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신고대상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19일까지 경상북도 시군 특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2024년 울진군 신중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신중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신중년은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대에 속하는 세대를 일컫는 정책용어로,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아,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신중년 지원사업은 근무 능력이 충분한 신중년 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관내 신중년 계층의 고용 안정 및 취업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주소지가 울진군으로 등록된 신중년 계층 근로자를 공고일(2024. 3. 25.) 이후 신규 채용한 업체이다. 지원은 업체당 1명이며, 중소기업(1개소)은 월 70만원, 소상공인(4개소)은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9개월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19일까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연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모델 개발을 위한 '경북 동해권 지역 연계일자리 창출사업'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영덕군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모델 마련을 위해 2023년 처음 시행하였다. 지난해에는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 7개소, 창업자 2팀이 지원 받아 지역내 총 31명의 신규 고용효과를 창출하였다. 올해에는 경상북도가 2억원, 울진군과 영덕군이 각 1억원씩을 부담하여 지역특산물 활용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지역연계 비즈니스 모델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자원 연계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와 지역자원 기반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마케팅을 기획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창업 기본 교육과 심화과정을 이수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수 창업자로 선정되면 창업자당 최대 2,0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울진·영덕군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 및 마케팅 비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