뭄바이: 면허 없이 폭죽을 판매한 Thane 상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디왈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청과 기타 당국은 불법 폭죽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밟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하라슈트라의 상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 반 당국은 월요일에 필수 허가 없이 폭죽을 비축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사 PTI가 보도한 바와 같이, 10월 8일과 9일 사이의 밤에 울하스나가르 지역에서 급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폭죽 보관을 억제하기 위한 디왈리 전 점검 활동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폭죽을 거래한 상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TI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상인의 상점에서 Rs 2,09,450 상당의 폭죽이 다량 발견되었다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 팀은 피고인의 부지에 대량의 다양한 브랜드의 폭죽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고인은 보관 및 판매에 대한 유효한 면허증이나 허가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고는 즉시 압수되었으며 사건이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토요일 223조(공무원이 정당하게 공포한 명령에 불복종) 및 125조(타인의 생명이나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따라 해당 거래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라티야 냐야 산히타폭발물법 조항과 함께 관계자는 말했다.

앞서 10월 8일 DRI는 중국산 폭죽을 불법 수입한 무역업자를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중국산 폭죽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절차를 밟았다.

당국은 장식용 품목으로 위장한 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폭죽을 밀수입한 혐의로 뭄바이 소재 수입업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RI는 Nhava Sheva, Kandla 특별 경제 구역에서 집중 감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문드라 항구 지난 7월 명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폭죽을 대규모로 불법 수입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한 뒤다. 이 진행 중인 작업의 일환으로 Shelke의 화물이 차단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폭죽은 인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인도표준국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안전과 환경적 위험을 초래한다. 우리는 이 소란의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PTI의 입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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